[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애경산업이 자사 바디로션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소지가 확인되며 행정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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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경산업의 바이컬러튠탄력바디로션/사진=웹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 ‘바이컬러튠탄력바디로션’ 광고가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 제재를 내렸다. ‘소비자 오인 광고’문구는 SNS 광고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해당 품목의 광고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 달 간 정지된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은 “식약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광고 문구와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오인 광고 논란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유지하며 내부 운영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령 위반 판단에 대한 자체 입장 역시 별도 이견 없이 행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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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컬러튠탄력바디로션 |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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