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메리츠화재.<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인수를 최종 포기했다. 네 번의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MG손보에 대한 ‘청산 절차’ 가능성이 제기됐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공시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보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23년 1월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네 번의 매각 시도가 유찰된 후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를 M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MG노조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한번도 기업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매각 무산으로 MG손보는 청산 파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이 때문에 보험 계약자만 원금 손실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청산 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추가 매수자 물색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