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혜택 인원 제한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7000여명의 예약을 취소한 혐의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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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광화문 본사/사진=황세림 기자 |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지난 8일 제7차 회의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KT는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운영하면서 KT닷컴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혜택 대상은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돼 있었다.
문제는 계약 취소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튜버 채널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이용자 7127명은 본인 인증과 카드정보 입력 등 계약 절차를 마쳤지만 KT는 안내 누락을 이유로 예약을 일방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인원 제한 사실이 약정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인데도 KT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전예약 때 지원금 외 추가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알리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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