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율 75% 넘어
홈플러스가 다음달 4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협력사 등 공익채권자에게 채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했다. 동의율이 낮으면 법원이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인가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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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으로 재개장한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공익채권자인 협력사에 분할상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전·현직 직원에게도 퇴직금과 임금의 지급 지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직원 동의율은 75%를 넘어섰다.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도 협력사에 편지를 보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분할상환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영업을 재개한 뒤 첫 주말에 영업중단 전보다 약 3배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영업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하다”며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회사의 회생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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