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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
상장주식의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현행 10억원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완료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분은 3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과세 기준을 회피해 연말 주식매도 쇄도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이날부터 이틀간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날 양도세 과세 대상 요건이 상향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국인이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 지수는 10시 4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9.46포인트(0.74%) 내려 2594.84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지수는 2598.37이었다. 코스피 시장에서 11시 6분 기준 외국인은 624억원을 팔아치웠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618억원, 123억원을 매수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85억원, 315억원을 매도했고 개인은 1011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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