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금리는 우대시 연 3.25∼3.55%까지 가능
![]() |
| ▲8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가 0.25%포인트 오른다<사진=연합뉴스> |
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오른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 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10년)∼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오른다.
주금공의 일반형 금리 인상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해왔지만, 그동안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감안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이달 25일 연 4.428%로 0.503%포인트 올랐다.
또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1.2%인 28조2000억 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린 점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주금공 측의 설명이다.
주금공은 인하된 일반형 금리도 지난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제시금리 평균인 연 4.15∼5.27%와 견주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금공은 일반형과 달리 주택가격 6억 원 및 소득 1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인 기존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대형 금리는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
토요경제/ 김자혜 기자 kjh@t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