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尹 정부서 4번째 재판행

김남규 / 기사승인 : 2023-10-16 11:34:12
  • -
  • +
  • 인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 사이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과거 자신이 검사를 사칭한 것과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시장에게 전화해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달 법원 역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도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9월에는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 발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올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달 12일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등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것으로 고려해 재판부에 병합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위례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한 상태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남규
김남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남규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