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엑셀을 밞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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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사진=토요경제> |
경찰은 기존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인식해 과태료를 무는 방식이라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면 단속장비가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경찰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도로위 모든 차량(이륜차·사륜차)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후면 단속 장비’는 작년 12월부터 서울 중량구, 수원시, 화성시 등 수도권 3개 지점에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 계도장을 보냈다.
올해는 서울·부산·경기남부·경남·경북 등 전국 5개 시도경찰청 25개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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