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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나 김범수 창업자, 카카오 법인 등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이 경우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한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경고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대표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배 대표는 구속된 상태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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