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IPO 분쟁 1심 패소…法 "라이노스에 1000억원 배상"

황세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2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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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투자 계약상 상장 추진 의무가 쟁점
스마일게이트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제기” 방침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IPO(기업공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스마일게이트의 인기 MMORPG ‘로스트아크’/이미지=스마일게이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명의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제기됐지만 실제 투자자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법원은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자산운용 측에 10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의 스마일게이트RPG 전환사채 200억원 투자에서 비롯됐다. 계약에는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법정 공방의 핵심은 2022년 회계 처리였다.

스마일게이트RPG는 회계 기준 변경으로 약 5300억원의 평가손실을 반영했고 이를 기준으로 당기순손실 약 1400억원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해당 손실이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손실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같은 회계 처리만으로 상장 추진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 취지를 고려하면 스마일게이트에 상장 추진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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