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전자 주가가 6%대 급등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6.28% 상승한 28만75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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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사진=연합뉴스 |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4월 16일 자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시설 손상 및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과 가동 규모를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삼성전자 노조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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