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수정·추가 공사 이유로 법으로 정한 서류 안줬다 적발
회사측 "준법 경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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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홈페이지 캡쳐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SK에코플랜트의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 SK오션플랜트(대표이사 이승철)가 수급 사업자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윤석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고성에 본사를 둔 해상풍력·조선·플랜트 전문기업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오션플랜트는 공정위 조사에서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이라며 "2022년 SK 인수 후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관리조직·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하도급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작업지시서 발급절차 간소화·신속화를 통해 피해 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23년 1일 삼강엠앤티에서 사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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