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만든다

김자혜 / 기사승인 : 2023-11-28 16:17:56
  • -
  • +
  • 인쇄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가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초 협회와 업계 전문가로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41개 보험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으로 사고 규모는 88억5000만원에 달했다. 5년 반 동안 누적 금융사고 금액은 손보사가 417억4000만원으로 생보사 69억6000만원의 6배에 육박했다.  
 

손보사의 액수가 높은 것은 지난 2018~2020년 중 발생한 사고 금액이 월등히 높아서다. 2021년부터 금융사고 금액은 연평균 15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사고가 이어지면서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이다.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 대출금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소액 사고가 주를 이뤘다. 또 보험사의 준법 감시 인력은 총직원의 0.8% 수준으로 이 가운데 법률, 재무·투자, IT 등 전문인력은 72.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보험사의 준법 감시 부서가 현업 부서의 내부통제를 모니터링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에 대해 교육, 제도개선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부고발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내부고발 제도가 건설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초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준법 감시 전문 인력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또 현업부서에서 연 1회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개선 요구 절차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사고 예방 조치 세부 운영 기준에 맞춰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정한다. 장기근무 직원에는 인사관리 체계를 강호하고 명령 휴가 대상과 점검 방법도 내규에 마련하도록 했다.
 

차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내년 초 업계 관계자와 내부통제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며 “업권 전반의 적극적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자혜
김자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자혜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