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이화전기 매도 이익 고의성 없어”

김자혜 / 기사승인 : 2023-10-17 16:39:56
  • -
  • +
  • 인쇄
▲ 최희문 메리츠증권(왼쪽) 대표이사 부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화전기 주식 매매 고의성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이 이화전기 주식이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잠시 해제된 사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고의로 처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회장에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로 거래정지 되기 전 주식매도를 완료해 (자금을)회수했다”며 “내부정보 없이 투자판단에 의한 자금회수로 봐야하는가, 우연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증인 출석한 최 부회장은 “사태가 초래돼 송구스럽지만 (내부정보를) 모르고 있었다는 세 가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고 답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5월 10일 직전 이화전기 지분 전량을 매도한 바 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언론보도가 나오자 10일 오후 4시 41분 이화그룹 3개사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다음날 거래소는 이화그룹 3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 횡령과 배임혐의 금액을 공시하자 거래정지를 해제했다가 공시사실 파악 후 12일 다시 거래를 정지했다.

메리츠증권은 10일 거래정지 직후 이화전기의 주식 2649만66주(지분율 32.22%)를 모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이화전기는 5월 10일 오후에 거래정지가 됐지만 3주일 전부터 전환 신청을 해 담보권이 상실됐다”며 “예상했다면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정지 6일 전 유가증권 179억원을 추가 인수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또 이화그룹 측에서도 거래정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최 부회장은 “거래정지 당일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유가증권 프리미엄을 사갔다”며 “(이를 비춰볼 때) 높은 확률로 이화전기도 거래정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에 철저히 임해 의혹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자혜
김자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자혜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