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입법 부담까지 겹치며 정유업계 긴장감 고조
실효성·조세 형평성 놓고 국회와 업계 간 공방 전망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정유업계의 초과이익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초과이익세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유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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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사진=연합뉴스 |
20일 업계에 따르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유사를 겨냥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 공급 사업자의 연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득보다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초과소득분에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의 가격 반영 방식과 초과이익을 챙기는 행태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유사들의 폭리 대응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본격화되면 정부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이어 횡재세 도입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규제 부담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고유가 시기에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비축해 둔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고 평가 이익이 반영되고 정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정제마진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치권에서는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의 합산 영업이익은 14조689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당시 실적 상당 부분이 기름값 상승에 따라 보유 원유 가치가 오른 데 따른 이익일 뿐, 실제 영업이익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원유를 받아 정제한 뒤 휘발유와 경유를 생산해 국내외로 판매하는 구조다. 원유를 매입해 정제·판매하는 사업 특성상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유가 급등기에 비축유로 얻은 초과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유가 하락기에 발생하는 손실까지 함께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도 많다.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제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세금 부과가 공정한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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