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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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 주택가 <사진=토요경제> |
국회가 27일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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