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행장 '신뢰경영' 선언과 현장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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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수협은행이 15억2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7년이 넘어 뒤늦게 인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김소연 기자>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Sh수협은행이 '7년이 지난' 금융사고를 뒤늦게 인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한 내부통제와 허술한 보고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2017년부터 약 8개월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15억2000만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출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감정가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행은 이 중 약 12억5217만원(미확정)을 손실로 처리할 예정이다.
수협 측은 “총 대출금 가운데 상환 이력과 담보 자산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실액은 전체의 20~30%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80% 이상 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손실 규모는 감사 종료 후 확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사고 발생과 본점 인지 시점 사이의 괴리다. 사고는 지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2일까지 발생했으나 본점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이달 7일로 사고 발생 후 7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검찰이 해당 영업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강제 수사가 아닌 참고용 질의였고 영업점에서는 이를 본점에 보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고의 은폐는 아니며 내부 매뉴얼 숙지 부족과 사고 인식 미흡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대출의 경우 이자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영업점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수협은행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매매가와 대출금액을 상호 검증하는 적정성 점검 절차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는 신고 매매가와 계약서 일치 여부를 자동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외에도 수협은행의 금융사고는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금품 수수, 허위 여신서류 제출, 사기 등 복수의 사고가 잇따르는 등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신뢰 경영’을 내세우며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 기조로 삼아왔다. 지난 4월 경영전략회의에서도 “금융사고 예방이 금융권 최대 과제”라며 “영업점장이 오너십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경영진의 기조와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부통제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뢰 경영’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시스템 정비와 함께 보고 체계 고도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앞서 공약집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자를 엄정처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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