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29곳 5년 간 회계처리 위반 90.8% 달해

김자혜 / 기사승인 : 2021-10-13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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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재무제표 회계처리 위반기업 통계 발표
기업들의 재무제표 위반동기 가운데 중과실은 줄어든 반면 과실은 늘었다. /표=금융감독원기업들의 재무제표 위반동기 가운데 중과실은 줄어든 반면 과실은 늘었다. <표=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을 중과실로 위반한 기업은 줄어든 반면 한단계 낮은 과실기업 비중은 크게 뛰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229개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를 한 결과 90.8%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들의 위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적을 받은 208개사 가운데 고의로 위법을 한 기업은 44개사(21.1%)로 중과실이나 과실로 인한 지적은 각각 59개사(28.4%), 105개사(50.5%)로 나왔다.


조사대상 중 상장회사는 168개사 나머지 61개사는 비상장회사로 중과실 비중은 2016년 45.9%에서 2020년 5.4%로 낮아졌다. 반면 과실 비중은 같은 기간 29.7%에서 75%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 2019년 조치 양정기준이 개정돼 중과실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위반(이하 중요 위반)은 지적받은 회사의 82.7% 수준을 보였다.


중요 위반 비중은 고의위반 회사의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실위반회사에서는 74.3% 비율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중요 위반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계처리 기준 위반 208개사 가운데 202개사에 대해서는 흡수합병, 과거 위법행위와 합산조치, 과실 감경 등의 조처를 했다.


이 가운데 134개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조치했다. 조처된 회사 가운데 상장회사는 146개사,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56개사를 기록했다.


134개 회사의 감사인 151개사와 공인회계사 338명은 감사 소홀 책임을 물어 조처됐는데 이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개사로 나타났다.


위법이 적발된 63사에 대해서는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사에 대해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회사 35개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회사 포함해 45사의 임원(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회계법인 7개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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