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테마로 한동안 들끓었던 주식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나타났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토큰, 바로 NFT(Non-Fungible-Token)다. NFT는 대체 무엇인가.
정의하자면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 파일이다. 고유하기 때문에 타인과 상호 교환을 할 수 없다. 이름과 번호가 새겨진 한정 수량 만년필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다. 최근 콘텐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앞서 지난 3월 게임사 위메이드와 이달 카카오게임즈는 NFT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전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보이밴드 BTS의 소속사 하이브도 NFT 사업 참여 소식을 알렸다. 하이브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제휴해 NFT 사업에 진출했다. 하이브는 아마도 BTS의 굿즈를 NFT로 발행할 모양이다.
이렇다 보니 NFT테마주는 증시 등락에도 강세를 보인다. 오늘 10일자로 전일대비 27.67% 오른 바른손랩스는 최근 열린 NFT컨퍼런스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화제가 된 아티스트의 실물 작품 뿐 아니라 NFT작품도 경매에 붙인 바 있다.
NFT 관련주라는 이유로 오늘자 증시에서 급등 효과를 본 것이다.
테마주의 주식시장 강세 이전 이미 지난 3분기 NFT 거래액은 약 6조9000억원 규모로 앞서 2분기의 7배나 불어났다.
이렇게 관심이 뜨거워지고 돈이 되는 것 같은 대상에는 늘 정부의 관심도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관심도.
이달 7일 금융위원회는 NFT를 두고 “가상자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정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을 비춰보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언으로 NFT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높아지는 관심, 당분간은 과세 가능성도 낮은 자산,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신개념 기술’ 이미지. 이처럼 장점이 많은 NFT다.
물론 단점도 있다.
그동안 이미 거래가 생긴 NFT, 디지털 아트를 사례를 보면 저작권과는 별개되는 문제라서 내가 A라는 작품의 NFT를 사더라도 마음대로 저작권을 쥐고 흔들 수는 없다.
온라인에서 내가 산 그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쓰이더라도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까지 모두 차단하긴 어렵다.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또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그 콘텐츠의 소유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NFT 콘텐츠 하나가 사용되기 위해 전기가 많이 쓰인다.
어디에서라도 서버에 저장해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문제, 즉 탄소발자국(온실가스 물질을 발생시키는 총량)을 많이 남기게 된다. 이 부분 또한 NFT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관심 주제인 것은 맞다. 뜨거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들은 당대 대중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물려왔다.
NFT가 가진 가치는 바로 ‘세상에 하나 뿐인 한정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요즘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나만 갖거나 일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를 광적으로 쫓는다. 명품, 멤버십, 한정판 아이템 등이 이런 대상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전세계 5개’, ‘다른 곳과 이곳의 경험은 특별하고 기억할 만하다’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NFT에서 보이는 가치는 우리 인간상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 뿐이고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할 시간도 한정적이라는 점 말이다. 이 가치는 인간과 닮았으니 어쩌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
투자대상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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