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공포…‘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김동현 / 기사승인 : 2021-12-02 13: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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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변이 등장에 코로나19 추가 장기화 전망
항공업계에 4773억 상당의 추가 지원 효과 기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글로벌 유행과 국내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해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최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글로벌 유행과 국내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해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글로벌 유행과 국내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한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 시설사용료,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정부는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225억원 등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항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등을 감면하거나 유예한 바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원 금액은 항공분야 1460억원, 상업분야 1조5769억원, 업무시설 671억원 감면과 납부유예 4194억원 등 총 2조2094억원이다.


항공업계는 이 같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수익 구조 개선 등의 자구 노력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항공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항공 여객 수는 360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 대비 65.3% 줄었다.


정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다만, 화물 매출 증가세를 고려해 화물기는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 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에 대해서는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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