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06억710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현대차‧기아 입찰제도 헛점 개선 및 시행 논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하는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중소기업 8개사가 약 20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올해 3월에 이어 동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장기간 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에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물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에 착수하자 담합을 중지했다. 그러나 회사 수익이 줄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현대차와 기아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와 휠 제조 등에 쓰인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을 갖고 전체 발주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누고 물량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물량 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 결과 8개사는 탈락하는 곳 없이 자신들이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입찰에서는 낙찰가격이 발주처 예정가보다 1㎏당 평균 200∼300원가량 낮았고, 물량을 아예 배정받지 못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8개사가 답합했던 배경에는 알루미늄 합급 제품의 특수성도 영향을 미쳤다.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을 만들려면 용해로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녹여야 하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하면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 비용과 고정 인건비 등도 상당하다. 이에 업체 입장에서는 일정한 발주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배경과 함께 현대차와 기아 입찰제도의 특성도 8개사 담합 유인의 배경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시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 모든 낙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사를 제재하는 한편, 현대차·기아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차·기아는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고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 업체가 납품을 포기해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낙찰사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보장해주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3월에도 현대차·기아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12년간 담합한 자동차부품 업체 4개사에 담합에 따른 과징금 824억3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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