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가격 담합’ 빙과업계 살얼음판

김동현 / 기사승인 : 2022-02-17 15: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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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과 5개사에 과징금 1350억 철퇴
빙그레‧롯데푸드는 검찰 고발…담합 가담 대리점 3곳 ‘시정명령’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롯데푸드‧빙그레‧해태 등 빙과업체들이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국내 빙과시장이 수년째 쪼그라드는 가운데 시정명령을 비롯한 수억의 과징금까지 물게 될 상황에 놓이며 업계 내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및 3개 유통사업자(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 지난 2016년 주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 감소 및 소매점 감소 추세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그해 2월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기본합의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롯데제과의 경우 담합 기간 중 롯데지주‧롯데제과로 분할됐다.


이 같은 합의로 당시 4개사의 경쟁사 소매점 침탈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7년 87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한 4개사는 이후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해 나갔다.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을 하는가 하면, 편의점‧대형마트 등을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판매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부산 소재 3개 유통 대림점들과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에 합의한 바 있다.


2017년 초엔 아이스크림 납품가 하락을 막기 위해 소매점에 대해서는 지원율 상한을 76%, 대리점에는 80%로 제한했다. 또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실제 그해 4월 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은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를 1000원 인상했으며, 이듬해 1월엔 4개사가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가를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할 것을 담합했다.


같은 해 8월엔 대형마트와 SSM(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납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의 제품을 일괄 최대 20% 인상으로 통일했다.


이밖에도 4개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순번 등을 합의하는 등 3건의 입찰에서 총 14억원 상당의 납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빙과업계의 담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 담합과 관련해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에게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에 따르면 빙과시장은 2015년 2조184억원 규모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조9619억원으로 내려갔으며, 2020년엔 1조5432억원으로 지속 감소 추세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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