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28명(22건)을 적발해 모두 1억5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가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가 1건이다.
가격 외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1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8건이었다. 또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9건이 적발됐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기장군 땅을 8800만원에 거래했지만 22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52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00만원에 거래한 충남 천안시 땅을 36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자에게는 각각 12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26건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및 증여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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