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6100만원

김세헌 / 기사승인 : 2013-08-27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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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세헌기자] 사무자동화기기 전문 제조·판매업체인 신도리코가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단가를 터무니없이 후려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도리코가 디지털복합기 부품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지난 2010년 9월 특정 디지털복합기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단가 인하율을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제품가격을 10만원 낮추기 위해 240개 부품에 대한 목표 인하율(5~29.3%)을 정해놓고 단가를 낮추도록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목표 인하율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자 나머지 부품 단가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업체별 평균 인하율을 맞추기도 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원재료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해당 제품을 납품하면서 총 84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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