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털이력정보관리제’ 시행…중고차 침수사실 한눈에

황혜연 / 기사승인 : 2013-09-06 0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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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황혜연 기자] 중고차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 이력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동차 정비·매매·해체 재활용업자는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했으나,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어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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