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이 최근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27명의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를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24명을 문책 조치했다.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1명에 대해서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2년 9월5일~26일 중 이뤄진 종합검사에서 자전거래 제한,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금투는 2013년 2월 1일에서 4월12일에 거쳐 실시된 부문검사에서도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부적정한 매매주문 수탁 등이 적발됐다.
투자일임을 받을 경우 하루에 한정해 투자자가 매수량과 금액을 지정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신한금융투자 지점의 모 과장은 투자자 명의계좌를 관리하며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지난해 12월 교보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교보증권의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총 14억2100만원의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두 개 이상의 증권사 또는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이해가 상충되는 부서 간 정보교류를 차단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보증권의 한 팀은 지난 2009년 4∼12월 131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이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CP 보유현황과 편입금리 등의 정보를 관련 업무팀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를 받는 등 총 27명이 제재를 받았다. 또 이중 1명은 3000만원, 7명은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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