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때 아닌 과대광고 논란 휩싸여

이완재 / 기사승인 : 2013-09-30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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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바이오톤’, 대웅제약 ‘우루사’ 과대광고 논란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제약업계에 최근 때아닌 과대광고 논란에 업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대웅제약의 우루사와 조아제약의 맥아톤이 있다. 이 두 약품은 소비자들에게 각각 피로회복제와 집중력향상제로 알려져 있으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들 제품이 실제 해당 효능과는 거리가 먼 약이라는 주장을 내놔 진실공방 국면으로까지 흐르고 있다.

▲ 조아제약 '바이오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조아제약이 시중약국에서 시파중인 집중력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승인 받은 의약품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조아제약 바이오톤은 지난 1997년 4월 국내 최초로 집중력향상이라는 효능ㆍ효과로 허가를 받아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바이오톤은 집중력향상으로 승인받은 국내 유일무이한 약으로 알려져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에게 그 인기가 높다.

주성분은 ▲폴렌엑스 3000mg ▲꿀 2000mg ▲맥아유 750mg ▲로얄젤리 300mg 등 생약 성분으로 이뤄져 있어 우수한 의약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력치료제로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 약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동제약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니플렌은 바이오톤과 똑 같은 성분으로 이뤄져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또한 두 제품의 기반이 되고 있는 독일 Wolting 사의 베니폼 역시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독 바이오톤만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바이오톤의 주성분인 폴렌(화분추출물)에도 의문이 생긴다. 화분추출물 특성상 미국 FDA에서는 폴렌 자체가 해는 없지만 알러지 유발 등을 이유로 의약품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만 쓰여야 하는 성분인 것이다.

건약 유경숙 사무국장은 "로얄젤리 성분 등이 피로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집중력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플라시보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바이오톤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것에 대해 "집중력향상이라는 측정조차 불가한 애매모호한 효능으로 어떻게 식약처가 허가를 내줬는지 의문이 든다"며 "의약품이란 측면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자체가 조아제약의 과대광고로 봐야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아제약 K모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정해 준 걸 바탕으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건약 "우루사 효능은 피로회복 아니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25일 우루사 소화제 논란과 관련 "UDCA의 효능은 피로회복이 아니다"며 대웅제약이 주장한 명예훼손에 전면 반박했다.

건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우루소데옥시콜린산)의 효능 및 효과는 피로회복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며 "본 도서에서 '우루사의 주성분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은'이라는 표현은 바로 UDCA의 효과에 주목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약은 그 근거로 우선 "UDCA의 간세포 보호 기능은 피로회복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피로의 원인에는 과로, 수면부족, 임신,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감염, 내분비질환, 대사질환, 류마티스 질환,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등, 약물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일반인에서 간기능 개선이 피로회복을 가져온다는 인과성의 규명도 없다"며 "UDCA의 피로회복의 객관적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 보았지만, 피로회복제로 허가한 외국의 사례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또 "효능 효과에서 '육체피로'의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이들 제품은 UDCA성분이 25~50mg 함량인 복합제제로서 UDCA 뿐 아니라 타우린 및 비타민 B군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UDCA 단일성분제품으로서는 피로회복제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건약은 지난 1월 18일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이야기'를 출판하며 UDCA 성분의 피로회복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한 언론사가 기사화 하면서 때 아닌 우루사 소화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웅제약은 "우루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도서의 전량 회수와 함께 건약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건약은 마지막으로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효능ㆍ효과 등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진 의약품 안전성 문제, 너무 과도한 의약품 가격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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