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완재 기자] 최근 급팽창한 소셜커머스 업체들들의 과장성 가격할인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4개 업체에 대해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혐의로 과태료 4000만원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4개 업체는 여행·레저 코너 첫 화면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결합상품 전체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업체별로 이같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44건, 티켓몬스터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 등 총 1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유아 등 소인의 이용가격을 표시하면서 소인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상품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업체별로 쿠팡 12건, 티켓몬스터 12건, 위메프 5건, 그루폰 3건 등 총 32건이나 됐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