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다른 임직원들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동양, 동양증권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재무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현 회장은 지난 7월~9월 기간 동안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기고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동양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발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6개월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담보물에 적법한 평가 없이 동양그룹 계열사에 1조5000억원 상당을 부실 대출해준 혐의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동양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지난달 30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번달 1일에는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현 회장과 관련 임원들이 ㈜동양, 동양시멘트 등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숨기고 어음 발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발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게 어음 판매를 독려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법정관리 신청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양시멘트는 부채비율이 196%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이나 동양네트웍스(부채비율이 852%) 등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단기 차입금 비중도 낮아 법정관리보다는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 회장의 지시나 묵인 하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식회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기업어음 등을 발행·판매한 경위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8일에는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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