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26일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역할을 검토할 위치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캠코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 관리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범위는 국유일반재산 임대, 보전부적합재산 매각,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제한적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2일 "캠코는 수 년 전에도 통일 이후 캠코의 역할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한 적이 있다"며 "캠코는 통일 후 국가소유 및 매각 대상 재산 분류 등 북한지역 국유지의 신속한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캠코 관계자는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관리 업무를 통일부가 할지, 국토해양부가 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게다가 캠코는 이같은 정책 결정을 할 위치에도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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