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건강체할인제도 왜 꺼리나”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1-06-13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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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 할인 액수만큼 설계사 수당 줄어...설계사, 상품설명 꺼려…“결국 피해자는 고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담배 소비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지만 건강체 할인을 받는 보험계약자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리 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담배소비는 지난해에 비해 4.2%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건강체할인을 받은 보험계약자의 비율은 2008년 8.1%에서 2009년 7.6%, 2010년 7.9%정도에 불과하다.
건강체 할인 대상이 금연자에 국한된 것은 아닐지라도 금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건강체 할인제도는 가입 직전 1년간 비흡연자로 혈압은 최대 혈압치가 110∼139 mmHg이고 체격은 BMI(Body Mass Index) 수치가 20.0∼27.9 몸무게(kg)/m2를 충족시키면 보험료 및 보장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체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보험소비자는 각 보험사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의 최소 2%에서 최고 2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도가 무늬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주된 이유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할인해주는 보험료만큼을 설계사 수당에서 떼기 때문.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하는데 순보험료는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 고객의 위험을 보장하는데 사용된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의 모집이나 계약관리 등 설계사 수수료를 포함하는 영업비에 쓰인다.
건강체할인제도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없는 고객, 즉 예정위험률이 낮은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순보험료에서 할인해줘야 마땅하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할인된 금액을 부가보험료에 해당하는 설계사 수당에서 뗀다. 고객이 할인받는 금액만큼 설계사 수당이 줄어드는 셈이다. 건강체할인제도를 설명해줘야 하는 설계사들이 침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료 할인율만큼 설계사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모순을 없애야 한다는 게 영업현장의 주장이다.
생보업계 한 지점장은 “건강체 할인제도를 홍보하라는 본사차원의 지시는 내려오지만 사업자 성격이 강한 설계사들에게 자신들의 수입을 줄이면서까지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체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험사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되레 민원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할인적용 대상자임에도 홍보부족 등으로 이 같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고객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곤 한다”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한 각 보험사들은 이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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