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화재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의 2차 화해조정 권고안도 사실상 무산됐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8차 공판에서 KT&G는 저발화성(LIP) 담배제품 국내 출시와 화재 피해 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한 화해조정 권고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KT&G 변호인측은 “LIP담배는 입법이나 정부 정책 등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KT&G는 이미 판매금액의 40%를 소방 방재활동 비용 등 지방세로 내고 있고, 상상장학재단을 만들어 소방대원과 경찰 등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장학금 지급을 명문화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화재 경고 문건 삽입 등도 문구 내용이 모호하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경기도측 변호인은 “LIP담배를 국내에도 출시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반대하지 않는 등 성의 표시를 KT&G에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도측 변호인은 LIP담배 국내 출시 부분을 화해조정 권고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에 LIP담배 부분을 제외한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재판부에서도 화해조정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KT&G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당시 재판부는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 1월 담배 제조사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이로 인한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한 뒤 KT & G를 상대로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