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농협중앙회가 이끄는 지방 농협의 방만한 운영이 드러났다. ‘토요경제’는 충남 부여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외상 채권 등을 발행해 이에 대한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해결하지 않아,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및 관련 직원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 수사 중이고, 이에 대한 결과는 이달 말 쯤 나올 예정이다.
◇ “담보 과대평가” 감사에서 드러나...현재 검찰수사중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난 해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외상채권에 잡힌 담보물의 액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드러나, 감사 결과 외상채권의 추가담보 확보와 채권보전 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감사는 1차로 지난 해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농협 관계자는 “당시 담보물의 액수가 30억 가량이었는데, 감사 결과 이는 과대평가된 것으로 드러나 이런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상 문제점이 드러나 시정요구가 들어갔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자, 농협 충남도 지역본부는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지난 2월 14일 법인 사무실 및 대표이사 이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나온 내용은 감사 결과보다 몸집을 더 불렸다. 당시 법인의 불량 담보액 30억원 보다 더 큰 100억원대의 특혜를 입은 것이 적발된 것. 검찰은 법인 측과 유착된 RPC직원 한 명을 구속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으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우린 직접권한 없다” 해명
감사 당시 지역농협이 감사지원을 요청했던 농협중앙회 측에서는 일단 “아는게 없다”는 반응이다. 농협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중앙회에서 직접적인 감사권한이 없다”며 “당시 지역농협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몇 명만 도와주러 갔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른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서울의 중앙회가 지방 농협의 100억원대라는 거대한 부정건으로 말단 직원이 구속된 것에 대한 질문에 “그 쪽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해 일축해, 도덕적 불감증까지 노출했다.
한편 중앙회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은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농협 관계자는 “(수사 종료 후)평소에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 2월말 경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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