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억대 사기·횡령' 황보건설 대표 구속기소

홍성민 / 기사승인 : 2013-06-25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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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홍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로 황보건설 전 황보연(62)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 법인 자금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이중장부와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황씨가 빼돌린 회사 자금을 15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액수는 23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9년 회사가 32억3천만원의 적자 상태였음에도 15억1천만원의 당기순이익 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었고, 2010년 역시 12억6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18억5천만원 의 흑자를 본 것으로 꾸며 2011년 12월∼2012년 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43억7천2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씨가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 건설 공사 수주와 관련된 로비 명목으로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뇌물공여나 알선수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황씨를 기소한 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뇌물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황씨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각종 대형 건설공사의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통해 원청업체들에 압력·청탁을 해 수주를 받았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황보건설사의 옛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황보씨가 원 전 원장에게 10여차례에 걸쳐 건넨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의 ‘선물 리스트’를 확보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황보건설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의혹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과정에서는 원 전 원장이 인·허가 문제와 관련, 외압을 넣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17일 산림청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황씨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체 Y사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Y사는 지난해 5월 황보건설이 부도 처리된 직후 황보건설 전직 직원과 황 전 대표의 친척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황 전 대표가 이 회사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가 매출이나 인건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비자금 액수와 용처가 확인되는 대로 조만간 원 전 원장 등을 소환해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이 연루된 이권에 직접 개입했는지, 황보건설로부터 청탁이나 대가성 로비를 받았는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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