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내년부터 건강증진부담금 2배 ‘껑충’

김동현 / 기사승인 : 2020-08-12 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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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니코틴 용액량 1㎖당 525원→1050원으로↑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배 오른다.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량 1㎖당 현행 525원에서 10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현저히 낮아 담배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담뱃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해서 제조된 이른바 ‘유사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담배제조자 등이 부당한 재고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부분도 담겼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반출됐으나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 중인 재고 담배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향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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