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토요경제=임재인 기자] KT 아현국사 화재 같은 통신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 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해 휴대전화 먹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일어날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사업자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타 통신망을 통해 연락이 가능케 했다.
또한 통신시설 등급을 지정하고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진다. 통신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을 운용해 통신재난 예방을 의무화한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