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STR…당국 "투자한도 정한것 아냐"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1-23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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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의 거래에도 자금세탁 예방 조치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23일 금융당국이 밝힌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의심거래보고(STR)' 기준을 놓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제한'이나 '투자 한도'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거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STR가 투자 한도 설정이냐는 질문에 "거래소 계좌로의 자금 입출금을 보고하는 것으로 자금의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 한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행으로부터 STR를 받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완규 원장도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제 시스템하에서 움직이고, 의심거래보고는 거래 거절과는 관계없다"고 밝히며 논란의 불씨를 잠재웠다.


일단 거래소 계좌로 들어간 돈은 자유롭게, 무한정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STR는 금융회사를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라며 "취급업소(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매매가 아니므로 거래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은 보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가 23일 발표한 STR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을 예방하는 조치를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입출금 거래에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은행 등은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로 의심되는 경우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거액이 오가거나 거래가 지나치게 자주 이뤄지는 경우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은행이 FIU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의 입출금 거래가 하루 5차례·1000만원을 넘거나 일주일 7차례·2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은행은 FIU에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보고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하루 5차례를 넘거나 1000만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보고 대상인 것도 아니다"며 "은행들이 기존의 거래패턴 등과 비교해 의심스러운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1000만원'은 입금과 출금을 따로 잡는다. 즉 1200만원을 거래소에 입금했다가 같은 날 800만원을 출금한 경우 순(純) 입금액은 400만원이지만, 입금액 자체가 1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STR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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