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회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정부와 국회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까지 통제에 나서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구에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와 병행해 공공기관 지정 문제도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후보군과 담당 정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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