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 위해 노력할 것”

송현섭 / 기사승인 : 2018-01-18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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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중지·심사 착수불구 “추가 재무악화 우려 없어”
현대상선 CI. <사진=현대상선>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현대상선은 18일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한 뒤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데 대해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상선은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될 우려는 없다면서 기존 제공된 공시정보들은 투자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현대상선은 지난 16일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해 배임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거래소는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가 공시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주식의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해당 전직임원들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된 제반 거래내용과 손익에 대한 사항들이 과거 재무제표와 공시된 정보들을 통해 정확히 반영돼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또 고소 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떤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추가적으로 회사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상선은 향후 진행상황에 맞춰 법적 조치들을 취해 부당한 기존계약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해당 손해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으며, 주식거래 정지에 대해선 거래소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현 경영개선 상황을 소명해 거래가 재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이번 고소 건과는 별개로 그동안 진행해온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에 박차를 가해 해운산업 재건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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