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자녀·운전자한정 등 특약 활용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A씨 부부는 평소 자동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얼마전 아이를 가졌다. A씨는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을 이용하면 운전을 적게 하거나 아기를 가진 운전자의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마일리지 특약과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했고 보험료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을 활용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를 18일 소개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으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이다.
특약은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담보의 보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추가한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우선 자신 또는 배우자가 임신중이거나 5~9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4~10%다. 보험계약을 하고 나서라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녀를 둔 운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운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은 특성을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일리지 특약'이나 '요일제 특약'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내 운행 거리가 1만~2만㎞ 이하면 보험료를 1~42% 할인해준다.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요일제 특약은 평일 특정 요일에 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율은 약 8~9%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쓸 때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금'보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약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 비용의 20~25% 수준이다. 렌터카 이용 전날 가입해야 한다.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줄일 수 있다.
'쏘나타' 차량을 기준으로 35세 남성 운전자가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85만70940원이지만 범위를 좁힌다면 '가족 한정' 79만1850원, '부부 한정' 68만250원, '1인 한정' 67만959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운전자 범위를 묶어놨더라도 가족 여행이나 명절 등으로 다른 사람이 잠시 운전하게 되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범위를 늘릴 수 있다.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계약 자료를 받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0.3% 또는 500~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블랙박스 장착 할인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1~7%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