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3891억원…적발 1000건 넘었다

김연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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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746건·상호금융 241건…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 서울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지난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지난해 384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746건, 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은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은 163건·4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은 10건·19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7건·26억원이었다.

건당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이 5억6000만원으로 은행의 2억8000만원보다 약 두 배 많았다. 여전사는 3억7000만원, 저축은행은 2억7000만원, 보험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 적발 건수는 경남은행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 134건,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IBK기업은행 94건 순이었다. 건당 대출금액은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새마을금고가 5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현장 점검에서는 금융사가 대출 이후 점검을 생략하거나 자금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 위반기록과 신용정보원 등록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계속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와 승인 절차도 강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대출 취급 단계의 내부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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