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총액이 초과해도 연금 평생 지급
주택 매각 후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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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그룹이 은퇴 후 소득과 주거 안정을 보장해 주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출시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은퇴 후 소득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평생 종신 연금 상품을 선보여 시니어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나금융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가입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다.
또한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 그렇기에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손님의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해 이달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며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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