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주회사법·은행법 등 지배구조 등 파악
| ▲ 사진=농협중앙회 |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6주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는 목적의 정기 점사를 시작했다.
지난 3월 농협은행에서는 약 109억 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고 내부통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정기 검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를 통해 농협중앙회 산하의 농협금융이 위치하게 된 주 배경인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협금융지주는 여타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소유한 대주주다.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 분리'를 진행했다. 이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로 분리됐고 각 지주별 전문성이 독립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실제로 중앙회에서 인사, 경영 전반에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계열사 간 인사 교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기 검사를 받게 된 농협중앙회에서도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 내부통제와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담은 발표안을 공개했다.
발표안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와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중대 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다뤘다.
특히 지역 농·축협에서 공신력을 실추시킬 경우 중앙회는 지원 자금을 제한하거나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여기에 점포 설치 지원 제한 등 필수 지원도 삭감할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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