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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기 위해 치료를 받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섰다.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이 대표는 정청래, 고민정 의원과 악수를 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든 후 대기하던 차량으로 향했다. 지팡이를 짚고 걸던 이 대표는 한차례 휘청하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구인장 집행을 위해 검찰청에 들러 법원으로 향하지만, 이 대표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곧바로 법원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이다.
제1 야당 대표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도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로,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첫 번째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에는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민간업자에게 1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두 번째다.
마지막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현재 이 대표는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16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이 대표의 범죄 혐의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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