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장녀 ‘허위 전입’ 논란

김연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5 0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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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적 자녀 내국인으로 신고…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외국 국적의 장녀를 국내에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신 후보자는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제출, 해당 서류에는 신 후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문제는 A씨의 국적이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신 후보자는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A씨를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를 기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장녀가 이미 해외에서 결혼해 독립된 가정을 꾸렸다고 설명했는데 전입 신고 내용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는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가 행정 절차 미숙으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배우자와 장남은 과거 동일한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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