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리 연 5%+우대금리 최고 연 8%…정부기여금에 비과세 혜택
5대 시중은행, 이벤트 차별화로 청년 고객 유치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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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시중은행[연합뉴스] |
주요 시중은행들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 ‘청년미래적금’을 잇달아 출시하고 본격적인 가입 신청 접수에 나섰다.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은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적금 상품으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설계됐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한 이자와 함께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별로 기본금리 연 5.0%에 거래 조건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8.0% 수준으로 제공된다.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 등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가 매월 적립되며, 만기 해지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된다.
KB국민은행은 ‘KB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급여이체, 출금실적, 거래감사, 소득플러스, 청년재무상담 이수 등 5개 항목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출시를 기념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1000만원, 가전 패키지, 숙박권, 골드바 등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은행도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하나은행 상품은 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5.0%에 급여이체, 하나카드 결제 실적, 목돈마련응원, 소득플러스, 청년재무상담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가입 신청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NH농협은행은 ‘NH청년미래적금’을 선보였다.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기본금리 5.0%에 급여이체, NH농협카드 이용, NH마이데이터 자산연결 등 우대 조건을 더해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자와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 고객 등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배달의민족 상품권, 배스킨라빈스 쿠폰, NH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다.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기본금리 연 5.0%에 소득 요건, 청년재무상담 이수, 급여이체, 신한카드 이용, 첫 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한투자증권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오는 8월 7일까지 신한 청년도약계좌 보유 고객이 연계 가입할 경우 연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추가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우리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청년층 고객 확보에 나섰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급여이체,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 또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우리카드 결제계좌 이용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가입 신청, 소득 요건, 청년재무상담 이수 등에 따른 특별우대금리도 추가된다.
은행권은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기존 약정 금리 적용, 예·적금 금리우대 쿠폰, 추가 이벤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및 자격 심사를 거쳐 가입 대상자로 확인된 고객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별로 모바일뱅킹 앱과 영업점 창구 등을 통해 신청 및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청년미래적금이 사회 진출과 미래 설계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은행은 앞으로도 청년 고객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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