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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트기전 서울시 강북강변로 달리고 있는 차량들 <사진=토요경제> |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일시에 완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과금액은 경유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올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차량 등록지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연납 할인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토요경제 / 신우석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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