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체 지급정지 3273건…전년보다 3.5배
건당 피해금 321만원→110만원…소액 다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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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
5대 은행의 간편송금 관련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가운데 카카오페이를 거친 사례가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 기준 비중은 79%였다. 전체 지급정지 건수도 올해 상반기 3.5배로 늘었지만 건당 피해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간편송금 관련 지급정지는 327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943건보다 247% 증가했으며 지난해 연간 3146건도 반년 만에 넘어섰다.
반면 피해금 입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30억2327만원에서 올해 35억9004만원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당 피해금은 321만원에서 110만원으로 65.7% 줄었다. 지급정지 대상은 빠르게 늘었지만 건당 금액은 작아지는 소액·다건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플랫폼별로는 카카오페이 경유 사례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2개월간 5대 은행의 간편송금 관련 지급정지는 7312건이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를 거친 사례는 4336건으로 59%를 차지했다. 피해금 입금액 기준 비중은 79%였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카카오페이의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다른 서비스보다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원실 자료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의 전체 송금건수와 송금액 대비 지급정지 발생률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이버페이와 토스에서도 지급정지는 늘었다. 네이버페이를 거친 올해 상반기 지급정지는 698건으로 지난해 연간 534건을 넘어섰다. 토스는 696건, 피해금 입금액은 8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54%, 106% 증가했다.
페이사의 선불충전금 단계에서 피해금이 포착되는 사례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의 선불충전금에 피해금이 남아 모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는 324건, 2억8467만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건수는 85%, 금액은 51% 늘었다. 건당 금액은 108만원에서 88만원으로 낮아졌다.
지급정지 증가에는 제도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간편송금은 선불업자 내부에서 충전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과거 은행이 피해금의 최종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 개정 전에는 피해구제 신청 후 피해금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데 길게는 1~2개월이 걸렸다.
2024년 8월 28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의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공유가 의무화됐다.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거쳐 다른 계좌로 이동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확인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따라서 올해 지급정지 건수 증가를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같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피해 확대와 함께 과거 파악하기 어려웠던 자금 흐름까지 포착된 효과가 통계에 함께 반영돼 있다.
금융당국은 탐지 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 ASAP은 지난해 10월 29일 출범했으며 올해 8월 4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의 의심정보도 본격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피해금을 더 빨리 차단하면서 보이스피싱과 관계없는 이용자의 계좌나 페이 계정이 함께 제한되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과제다.
간편송금 피해가 소액으로 쪼개지는 흐름이 뚜렷해진 만큼 앞으로는 지급정지 건수뿐 아니라 실제 피해 차단액과 탐지 속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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