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올리브영 이어 조사 범위 넓혀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 패션 플랫폼과 가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여부 점검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 인력을 보내 납품사와의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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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사/사진=무신사 |
이번 조사는 두 기업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유통 영향력이 큰 기업의 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무신사는 패션·라이프스타일 중심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입점 브랜드 중개와 자체 브랜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약 1조4679억원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사진=토요경제 |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296개 직영 매장과 11개 물류시설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가전 유통사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이다.
공정위는 앞서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에도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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