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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매장.<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전 임원이었던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가 경업금지 원칙 위반으로 매드포갈릭 경영에서 물러난다.
27일 법조계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아웃백이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윤 대표가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윤다예 대표는 인수 3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출퇴근을 비롯한 회사 경영에 일절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아웃백 상무 출신인 윤 대표는 지난 1월 퇴사 후 임마누엘코퍼레이션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9월에는 MFG코리아를 인수하며 매드포갈릭을 운영하게 됐다.
이에 아웃백은 윤 대표가 퇴사 후 12개월 간 동종업계 진출을 금지하는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아웃백의 영업사업부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윤 전 대표가 퇴사 후 경쟁 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대표는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MFG 코리아가 영위하는 서양식 가족형 음식점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표 측은 아웃백에서 지난해 11월 해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달에 경업금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퇴직원을 제출한 지난 1월 12일을 퇴직일로 봤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윤 대표는 MFG코리아의 외식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도 당분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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